어린이안전교육 응급처치 실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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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패스국제교육원은 행정안전부 지정기관인 사단법인 국민재난안전총연합회(행정안전부 제2021-04호)와 사단법인 국민안전교육연수원(행정안전부 제2019-08호)

서울본부로써 아래와 같은 어린이안전교육 법정의무 교육 대상자들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

직군별, 과목별로 정부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는 분들은 본 교육을 받은 후 이수증을 관련 기관에 제출하시면 인정을 받으실수 있습니다.

 

1. 어린이안전교육이란?

행정안전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(약칭 : 어린이안전법)에 의거하여 어린이집, 학원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관리 주체는

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이론과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.

따라서 어린이와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자 중 교육, 보육, 상담, 체험활동 업무를 수행하는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는 어린이안전교육을 받은 후 이수증을

행정관할 부서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.

2. 어린이 이용시설

  • 법률 규정 : 어린이집, 유치원, 초등학교, 특수학교, 학원, 아동복지시설, 대규모점포, 유원시설, 전문체육시설, 공연장, 박물관, 미술관
  • 시행령 규정 : 외국교육기관, 과학관, 공공도서관, 사회복지관, 유아교육진흥원, 장애인 거주시설, 장애인 지역사회재화시설, 국제학교, 외국인학교, 대안학교

3. 교육방법

  • 대면교육  2시간

4. 교육내용(실습)

  • 영유아/성인 하임리히법
  • 심폐소생술(CPR)
  • 자동심장충격기(AED) 사용방법

5. 신청/수강방법

  • 올패스 국제교육원 어린이안전교육 응급처치 실습 과목 신청
  • 실습 대면 교육 2만원 결제 후 실습 교육일정 협의(1670-3836)

6. 이수증 발급방법 : 로그인 > 내강의실 > 이수증 출력

7. 교육비 환불규정

  • 교습이 개시되기 이전이라면 수강료는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. 교습 개시 후 1/3경과되기 전이라면 수강료의 2/3에 해당되는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으며, 교습시간 1/2 경과 전에는 수강료의 1/2 해당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 단기특강 등의 형태라면 부분환불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또 교습시간이 1/2 이상 경과했다면 수강료 반환은 어렵습니다.
  • 교육신청서 작성시 환불규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8. 안전교육기관 지정서

 

어린이안전교육 응급처치 실습

1 어린이안전교육의 개요 구매필요
2 응급상황 행동요령 구매필요
3 안전사고 상황별 응급처치법1 구매필요
4 안전사고 상황별 응급처치법2 구매필요
5 안전사고 상황별 응급처치법3 구매필요
6 시설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법 구매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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